경산사랑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.

최근 경산사랑카드와 관련하여 문의가 많은 것을 보면

궁금증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하여  답례품으로 제공되는 경산사랑카드와 관련하여

안내드립니다.


일단 경산사랑카드의 사용은 경산시 조례 「경산시 경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에 근거하고 있으며,

제6조(가맹점의 등록 등) 에서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나와있습니다.


제6조(가맹점의 등록 등) 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가맹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점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1. 「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」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

2.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

3. 「유통산업발전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

4. 그 밖에 시장이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


여기에서 1항은 로또방 등을 보시면 되구요, 3항은 대형마트(이마트, 홈플러스 등)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.


최근 매출액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매장이 있긴 합니다만,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제공되는 것은 위의 대형마트 등 원래 사용할 수 없는 곳을 제외하고는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.


다시 말씀드리면, 예를 들어 중소형 마트에서 "여기는 경산사랑카드 안 받습니다."라고 점원께서 말씀을 하신다 하더라도 "된다고 들었는데 되는지 한 번 넣어봐 주세요"라고 해서 시도를 해 보면 사용이 될 거란 말씀이지요.


이런 점을 감안하여 경산사랑카드는 "대형마트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사용이 가능하다"고 보시면 됩니다. 물론, 경산에서겠죠.^^;


답례품으로 주어지는 경산사랑카드 사용에 혼동이 없으시기를 바라며, 여러분의 기부에 감사드립니다!

오늘도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!^^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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